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제출한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 하여 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올해는 기존의 지표를 개선하고 신규 지표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도록 했고, 각 회계 지표는 상조업체의 장·단기 환급 능력, 영업의 안정성, 영업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토록 설정했다.
작년 보다 개선되거나 추가된 지표는 현금성 자산 비율과 해약 환급금준비율로, 각각 상조업체의 영업 안정성과 단기적 환급 능력을 반영한다.
공정위는 향후 회계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