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 박성훈기자] EU 이사회는 12일 수입쿼터 운영 개선 등 집행위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 내용은 무관세 쿼터 할당을 연도별에서 분기별로 변경,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철강수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별 쿼터 대상국의 글로벌 쿼터 미소진분 이용 상한을 30%로 설정, 소규모 수출국의 EU 시장 접근성을 용이케 하고, 또한,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세르비아에 대해 열연강판 및 코일을 글로벌 쿼터에서 국별 쿼터로 전환하는 것이다.
EU 철강 생산업계와 수입업계는 모두 이번 개정안이 철강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 생산업계는 개정안이 수요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역내 철강산업 보호에 미흡하다며 무관세 쿼터 축소를 촉구하였다.
수입업계는 국별 쿼터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대규모 쿼터 미소진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을 반영, 당초 집행위안이 수정되면서 통과, 프랑스, 독일 등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강화를 주문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이사회 표결에선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개정안은 다음주 EU 관보에 공식 발표된 후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