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 박성훈기자] EU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보조금 수령 역외기업의 역내 투자 및 조달시장 참여를 획기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17일 역내기업 투자, 지분취득 및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 역외기업의 보조금 규제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번 대책은 특히 중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로운 규제안은 집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역외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조사결과 보조금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지분조정 명령이나 과징금 등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위는 EU 기업 지분 35% 이상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를 조사할 수 있고, 불법보조금이 관련된 경우 심층조사에 나설 수 있다.
심층조사 결과 불법보조금 수령 혐의가 드러나면, 시정 약속(commitments)을 부과하거나 인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역내 공공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보조금 규제도 강화 하였다.
계약금이 2,500만 유로 또는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보조금으로 500만 유로를 받거나 계약금의 보조금 비중이 5~10%를 차지하는 외국기업은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