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최근 충남 천안 등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원격수업 출결관리 방안을 개선해 학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천안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은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에 100% 참여했다. 특히 사건 당일 수업에도 모두 참여했고, 자가진단 응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격수업 특성상 교사가 학생의 실시간 대면 출결 확인이 어려운 데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를 통한 확인이 불가피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연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 조례, 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화상 조례나 종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와 전화를 통해 직접 대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학교에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이나 교과와 연계해 진행하고, 학부모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안내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는 관찰, 상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 교사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의 이상 징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