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 차재만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결론은 아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까지 네 박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민’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
① 지자체장에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요구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민 1/10 이상 동의로 제안, 과반수 찬성 시 가능)
③ 회계감사인 추천 요구 (입주민 1/10 이상 연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
④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 요청
관리비는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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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진단 :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 기술자문 : 공사시기, 비용, 방법의 적정성 컨설팅
Step 1. 신청
Step 2. 선정심사
Step 3. 선정 결과 공고
Step 4. 현장 실사
Step 5. 보고서 작성
Step 6.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