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 차재만기자]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무려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