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 차재만기자] To. 척척박사님
부장님은 퇴근 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서 하소연 글을 올리고, 왜 대답이 없냐고 팀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아 일하기 괴롭습니다.
From. 괴로운 어피치
☞ 괴로운 어피치님의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 가능!
◆ 신고받은 사용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피해근로자 :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 행위자 :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피해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상담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