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 차재만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Q (특고·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Q 2019.12~20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사례: 2019.12~20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능
◆ 자격 요건 관련
Q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③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20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2019.12~20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Q 20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기타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