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설상가상으로 조합측이 임의대로 또 다른 PM사업자 공모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NPL채권 형식으로 공매되어 양/수도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합측의 PM사업자 공모는 효력을 상실할 것이고 NPL채권에 포함된 사업권 등에 대한 공탁 해지도 전혀 불가능 하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조합측은 왜 이렇게 앞뒤 분별없는 그릇된 처신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동안 수많은 업체들에게 지칠 대로 지쳐있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조합측은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지 말고 채권단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와 손을 잡고 빠른 사업재개를 바라는 심정이라며 앞으로는 조합 주변에서 이권을 바라보며 기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실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