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합신문, 차재만기자]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올해는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사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6,000대이며,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