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태평초등학교(교장 차영환)는 4월 29일 수요일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학교교육과정 설명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적용 대상, 주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하였다. 우리 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불법 찬조금의 의미를 세세하게 안내하고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행동 지침을 안내하였다.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불법 찬조금 및 부당한 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대전태평초등학교 차영환 교장은 “투명한 학교 운영 원칙에 따라 전 교직원이 청렴하게 교육 활동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태평 가족 모두 깨끗한 학교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